2020년 1월 2일 목요일

[공인중개사_조문집] 민법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 목적

  • 제373조 [채권의 목적]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 제375조 [종류채권]
    • (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한다.
  • 제376조 [금전채권]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채무자는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377조 [외화채권]
    • (1) 채권의 목적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는 채무자는 자기가 선택한 그 나라의 각 종류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2) 채권의 목적이 어느 종류의 다른 나라 통화로 지급할 것인 경우에 그 통화가 변제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그 나라의 다른 통화로 변제하여야 한다.
  • 제378조 [동전]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에 있어서의 이행지의 환급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 제379조 [법정이율]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 연 5분 - 연이율 5%
  • 제380조 [선택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 (1)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 (2)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 (1)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 (1) 제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 (1) 선택할 제삼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2) 제삼자가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할 수 있고 제삼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 (1)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 (2)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2절 채권의 효력
  • 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 (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2)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389조 [강제이행]
    • (1)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3) 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4) 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1)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96조 [과살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1)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 (2)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5)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제400조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 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 제402조 [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 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 (1)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 (1)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3절 추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제1관 총칙
  •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 제409조 [불가분채권]
    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제410조 [1인의 채권자에 생긴 사항의 효력]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채권자에게 효력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의 행위나 1인에 관한 사항은 다른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 (2) 불가분채궈자 중의 1인과 채무자 간에 경개나 면제 있는 경우에 채무 전부의 이행을 받은 다른 채권자는 그 1인이 권리를 잃지 아니하였으면 그에게 분급할 이익을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 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수인이 불가분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제413조 내지 제415조, 제422조, 제424조 내지 제42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불가분채권이나 불가분채무가 가분채권 또는 가분채무로 변경된 때에는 각 채권자는 자기부분만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각 채무자는 자기부담부분만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3관 연대채무
  • 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채무의 경개가 있는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채무의 경개?
  •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 (1)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 상계?
    • (2)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1)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대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 (2)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 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 (1)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 구상권자?
제4관 보증채무
  •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 (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 제428조의2 [보증의 방식]
    • (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2)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제428조의3 [근보증]
    • (1)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 (1)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 (2)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 (1) 채무자가 보증인은 세울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인은 행위능력 및 변제자력이 있는 자로 하여야 한다.
    • (2)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보증인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 (3) 채권자가 보증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32조 [타담보의 제공]
    채무자는 다른 상당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 (1)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취소권 또는 해제권이나 해지권이 있는 동안은 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436조 삭제 <2015.2.3.>
  • 제436조의2 [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1)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알려야 한다. 보증계약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 채권자는 보증계약을 채결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또는 그 밖에 주애무에 종속한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
      3.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게 된 경우
    • (3) 채권자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알려야 한다.
    • (4) 채권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법원은 그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항변에 불구하고 채권자의 해태로 인하여 채무자로부터 전부나 일부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해태하지 아니하였으면 변제받았을 한도에서 보증인은 그 의무를 면한다.
  •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 (2)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 (1)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미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보증인이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변제할 재판을 받은 때
      2.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의 이행기가 확정되지 아니하고 그 최장기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증계약 후 5년을 경과한 때
      4.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
    • (2) 전항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계약 후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허여한 기한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인에게 배상하는 경우에 주채무자는 자기를 면책하게 하거나 자기에게 담보를 제공할 것을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면책하게 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제444조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 (1)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2)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 (1)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 (2) 보증인이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면책되었음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주채무자가 자기의 행위로 면책하였음을 그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인이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 제448조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
    • (1)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2) 주채무가 불가분이거나 각 보증인이 상호 연대로 또는 주채무자와 연대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4절 채권의 양도
  •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 (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 (1)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 (2)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 (1)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2)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
  • 제5절 채무의 인수
  •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1)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 (1)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2) 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 제455조 [승낙 여부의 최고]
    • (1) 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 (2)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제삼자와 채무자 간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을 때까지 당사자는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를 인수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인수인은 전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전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보증인이나 제삼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절 채권의 소멸
  • 제1과 변제
  •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019년 12월 27일 금요일

[공인중개사_조문집] 민법 제2편 물권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 제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 (1)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 제189조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3)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점유권
  • 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1)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 제194조 [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지상권?
      • 전세권?
      • 질권?
      • 사용대차?
      • 임대차?
      • 임치?
  • 제195조 [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97조 [점유의 태양]
    •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점유?
      • 태양?
      • 선의? 평온? 공연?
  • 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전후양시?
  •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2) 전점유자의 점유를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과실? -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 (원물 - 원래의 물건)
      • 은비? -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게 은밀하게 가짐
  •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멸실
  • 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본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산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허여
  • 제204조 [점유의 회수]
    •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제205조 [점유의 보유]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제206조 [점유의 보전]
    •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대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 (1) 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기인?
  • 제209조 [자력구제]
    •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직시
  • 제210조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장 소유권

제1절 수유권의 한계
  • 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대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 (1)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용하는 부분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 (2) 공용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 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 (2)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산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 인용
  •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시설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한다.
  •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 (1)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 (2)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 (1)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 (2) 고지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 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 제222조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된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 폐색?
  • 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 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전2조의 경우에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226조 [여수소통권]
    • (1) 고지소유자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는 저지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 (1)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2)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29조 [수류의 변경]
    • (1)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타인의 소유인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 구거?
      • 대안?
    • (2)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자연의 수로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양안?
      • 하류?
    • (3)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 (1) 수류지의 소유자가 언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언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언?
    • (2)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소유인 때에는 그 언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언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 (1)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수를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32조 [하류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수권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특별승계인은 그 용수에 관한 전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몽리자?
  • 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상린자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할 권리가 있다.
      • 상린자?
  • 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 (1)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천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용수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산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 (2) 전항의 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 (3) 전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 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 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 (3)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방어공사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 (1)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 (1)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처치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 (2)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 제2절 소유권의 취득
  •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 (1)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1)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3조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 제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1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 (1)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2)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한다.
    •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
  •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 제255조 [문화재의 국유]
    • (1)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 및 전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유로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 대하여 작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권원?
  •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 제258조 [혼화]
    전조의 규정은 동산과 동산이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 제259조 [가공]
    • (1)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 (2) 가공자가 재료의 일부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산한다.
  • 제260조 [첨부의 효과]
    • (1) 전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 (2)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된 대에는 전항의 권리는 합성물, 혼화물 또는 가공물에 존속하고 그 공유자가 된 때에는 그 지분에 존속한다.
  • 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전5조의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절 공동소유
  • 제262조 [물건의 공유]
    • (1)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2)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 (1)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2) 공유자가 1년 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 (1)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 (2)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3)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 (1)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2)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제271조 [물건의 합유]
    • (1)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합유로 한다.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 (2) 합유에 관하여는 전항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3조의 규정에 의한다.
      • 합유?
      • 합유물?
  • 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하유물의 분할금지]
    • (1)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274조 [합유의 종료]
    • (1)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합유물의 분할에 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5조 [물건의 총유]
    • (1)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 (2) 총유에 관하여는 사단의 정관 기타 계약에 의하는 외에 다음 2조의 규정에 의한다.
      • 총유?
  • 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 (1)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 (2)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서 취득상실된다.
  • 제278조 [준공동소유]
    본절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에 준용한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4장 지상권
  •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대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2)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 (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280조의 최단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장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289조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제289조의2 [구분지상권]
    •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0조 [준용규정]
    • (1)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 소유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지역권
  • 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지역권?
  • 제292조 [부종성]
    • (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 (1)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도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 (2)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요역지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 (2)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 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 요역지?
  • 제297조 [용수지역권]
    • (1) 용수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에 공급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2)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 승역지?
  • 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소유자의 특별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한다.
  • 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 위기하다?
  • 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 (1)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수익정도의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 제301조 [준용규정]
    제214조의 규정은 지역권에 준용한다.
  • 제302조 [특수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전세권
  •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 (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 (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2)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 (1)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도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전세권양수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먼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한다.
  •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산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 (1)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 (1)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 (4)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312조의2 [전세금 증감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 (1)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 (2) 전항의 일부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 (1) 전세권의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이 있으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
  •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 (1) 전세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권설정자가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경우에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부속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물건이 전세권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에도 같다.
  •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 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제7장 유치권
  • 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 (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치권? - 예로, 시계수리상은 수리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수리한 시계를 유치하여 그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 변제? - 채무의 내용대로 급부를 하여 남에게 진 빚을 갚는 행위
      • 급부? - 채권의 내용이 되는 채무자의 특정한 행위
  •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3조 [과실수취권]
    • (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 (2) 과실은 먼저 채권의 이자에 충당하고 그 잉여가 있으면 원본에 충당한다.
  •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 (1)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 (2)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 (1)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치줄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8장 질권
      • 질권 -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간직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아니할 때에는 그것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제1절 동산질권
  •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
  •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수개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동산에 수개의 질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순위는 설정의 선후에 의한다.
  •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제335조 [유치적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가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전질하다 -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받은 물건이나 재산권을 이용하여, 질권의 존속 기간 안에 다시 제삼자에게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하다.
      • 전질권 - 질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아 유치하던 질물을 이용하여 그 위에 다시 자신의 제삼자의 채무를 위한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
  •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 (1) 전조의 경우에 질권자가 책무자에게 전질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전질로써 채무자, 보증인, 질권설정자 및 그 승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거나 승낙을 한 때에는 전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여도 이로써 전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 (1) 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 (2) 정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법률에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질물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
  • 제340조 [질물 이외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
    • (1) 질권자는 질물에 의하여 변제를 받지 못한 부분의 채권에 한하여 채무자의 다른 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다.
    • (2) 전항의 규정은 질물보다 먼저 다른 재산에 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는 질권자에게 그 배당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41조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 제343조 [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본절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질권에 준용한다.
제2절 권리질권
  •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 (1)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삼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삼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지시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무기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
  •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 (1)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2)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3) 전항의 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때에는 질권자는 제삼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질권은 그 공탁금에 존재한다.
    • (4)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 이외의 물건인 때에는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54조 [동전]
    질권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민사집행법'에 정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 제355조 [준용규정]
    권리질권에는 본절의 규정 외에 동산질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저당권
  •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당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제357조 [근저당]
    • (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전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에 저당권설정자가 그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미친다. 그러나 저당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는 압류한 사실을 통지한 후가 아니면 이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 할 수 있다.
  •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저당권설정자에 대하여 그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 (1) 저당권자는 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2)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삼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
  •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저당물의 제삼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제20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물의 경매대가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 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 (1)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 (2) 전항의 저당부동산 중 일부의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서 그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 (1) 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 (2)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2019년 12월 25일 수요일

[공인중개사_조문집] 민법 제1편 총칙


민법
[시행 2018.2.1]
[법률 제14965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편 총칙
 - 민법 제2편 물권, 제3편 채권,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을 뽑아서 별도로 모아둔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 제1조 [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 법원?
         - 법의 연원(사물의 근원)을 줄인 말
         - 법관이 재판하면서 적용하여야 할 기준
         - 법률, 관습법, 조리를 법의 원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이해토록...
      • 관습법?
      • 조리?
  • 제2조 [신의성실]
    • (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제2장 인
 - 인 : 사람

제1절 능력
  •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권리?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따라 주어진 힘
      • 권리능력? -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지위
  • 제4조 [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조문 중 '~다. 그러나 ~'라고 덧붙여 있는 규정을 <단서>조항이라 한다.
      • 의무? - 사람으로서 해야 할 바를 가리킨다.
      • 법률행위? - 행위자가 원한 바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이득이 되는 행위
        (예를 들어, 용돈을 받거나 갚을 돈을 면제해 주는 것과 같은..)
    •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 제8조 [영업의 허락]
    •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 (2) 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선의? -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좋은 사람의 의미가 아님)
      • 제삼자? - 당사자 외의 자를 의미
      • 대항하지 못함 -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2)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 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을 받는 사람(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1)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3)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 (2)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준용? - 표준으로 삼아 적용하다.
        -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하는 것
  • 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 (1)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2)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 (3)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 갈음? -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 (4)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 제14조의2 [특정후견의 심판]
    • (1)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 (2)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 (3)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제14조의3 [심판 사이의 관계]
    • (1)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2)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제한능력자?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 제한적인 능력만을 쓸 수 있는 사람
    •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추인? -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하다
        -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 촉구? -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하다
    • (2)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 (3)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1)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 (3)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철회 -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장차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취소 -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
  •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1)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2)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2절 주소
  • 제18조 [주소]
    • (1)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 (2)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제19조 [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 거소? - 사람의 근거라고 말하기에는 관계가 약한 장소, 예를 들어 공사장 숙사에서 장기간 체제하는 경우
  • 제20조 [거소]
    국내에 주소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제21조 [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 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 (1)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 부재자 -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
    • (2)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제23조 [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개임? -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다
  • 제24조 [관리인의 직무]
    • (1)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3)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4) 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 보존 -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긴다는 뜻, 원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
  • 제25조 [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 (1)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2)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3) 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제27조 [실종의 선고]
    •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2)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 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 (1)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의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30조 [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추정 - A라는 사실로부터 증명하고자 하는 B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 반증을 통하여 추정을 번복시킬 수 있음
        - 확실하지 않는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케 한다는 점에서 <간주>와 구분됨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 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법인 - 자연인 외에 법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 하나의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인정
  •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상법에 규정되지 않은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 관한 내용을 규정
      • 영리법인 -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비영리법인 - 법인의 수익이 있더라도 이를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법인
      • 주무관청 - 해당 사무를 맞아보는 행정관청
      • 허가 -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여 행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
  •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1)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2)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구상권 -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게 자신이 변제한 금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제36조 [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을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39조 [영리법인]
    •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2) 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상사회사?
제2절 설립
  • 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기명날인 - 문서에 이름 또는 상호를 적은 뒤 도장을 찍는 것
  • 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이사 -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함
  • 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 (1)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2)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 사원 - 직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에서 주주, 비영리법인에서 총회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 등 법인의 구성원이 되는 자를 의미
  • 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내지>라는 용어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
  • 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1)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 (2)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 (3)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 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8조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1)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2)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 (1)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2)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 제50조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 (1)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전조 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 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 (2)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 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제51조 [사무소이전의 등기]
    • (1) 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 내에 제49조 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 게기?
    • (2)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 제52조 [변경등기]
    제49조 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제52조의2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 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 (1) 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2) 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 (1) 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 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대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 (2) 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3절 기관
  • 제57조 [이사]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 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 (1)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 (2)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수인?
  •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 (1)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 (2)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60조의2 [직무대행자의 권한]
    • (1)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해태? - 게을리하다
  • 제66조 [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 제67조 [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 제68조 [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 제69조 [통산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70조 [임시총회]
    • (1) 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르르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 (3) 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제71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 (1)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2)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 (3) 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74조 [사원이 결의권 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 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 (1)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 (2) 제73조 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제76조 [총회의 의사록]
    •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2)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 제77조 [해산사유]
    • (1)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 (2)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 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79조 [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 (1)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 (2)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 (3)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 제81조 [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 제82조 [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 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 제85조 [해산등기]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 (2)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 제86조 [해산신고]
    • (1)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전조 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청산 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 제87조 [청산인의 직무]
    • (1)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 채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비교적 장기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정해진 이자와 원금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증권
        -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자금을 사용하다 이자와 함께 원금을 돌려줄 것임을 표시한 일종의 차용증서
      • 추심? -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함.
        - 흔히 말하는 빚 독촉의 범주에 포함됨.
      • 채무? - 채권관계에서 어떤 급부를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뜻함
        - 채권관계에서 채무를 지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재화나 현금으로 채무를 갚아나가야 하며, 그러한 돈을 빚이라고 한다.
    • (2)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 (2)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 (3) 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 제90조 [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 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 (1)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 (2) 전항의 경우에는 조건 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 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93조 [청산 중의 파산]
    • (1) 청산 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2) 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 (3) 제88조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 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은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 제96조 [준용규정]
    제58조 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제5절 벌칙
  • 제97조 [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와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제4장 물건
  • 제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 제99조 [부동산, 동산]
    • (1)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인다.
    • (2)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 제100조 [주물, 종물]
    • (1)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 통상적인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 (2)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 (2)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 제102조 [과실의 취득]
    • (1)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 (2)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읽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06조 [사실인 관습]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제2절 의사표시
  •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3)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12조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3절 대리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 (1)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2)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1)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2)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제119조 [각자대리]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인? - 두서너 사람
      • 수권행위? - 대리권의 수여의 의사표시
  •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1)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2)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2)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 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대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 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제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 최고하다
        - 재촉하는 뜻을 알리다.
        -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다.
  •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제4절 무효와 취소
  • 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볍률행위로 본다.
  • 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144조 [추인의 요건]
    •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2) 제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45조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 경개?
  •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5절 조건과 기한
  •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 (1)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3)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1)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2)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레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 (1)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2)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3) 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 (1)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2)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 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 (1)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2)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148조와 제149조의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제6장 기간
  • 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 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58조 [연령의 기산점]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 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 (1)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2)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3)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제7장 소멸시효
  •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1)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2)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 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표]
    다음 각 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 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1)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 (2)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 (3)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 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 (1)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2)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 간에만 효력이 있다.
  • 제170조 [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 (1)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도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2) 전항의 경우에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정기간 내에 가집행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은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화해를 위한 소환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도 그러하다.
  • 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 제178조 [중단 후에 시효진행]
    • (1)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2)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 (1)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2)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 제184조 [시효의 이익이 포기 기타]
    • (1)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 (2)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